EU 집행위원회(EC),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구글(Google)에 안드로이드 AI의
효과적인 상호운용성 보장 및 검색 데이터 공유 관련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발표
EC는 2026년 1월 27일, 구글 검색 데이터 공유 및 AI 서비스를 위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의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두 건의 세부 이행 절차를 개시
- 「DMA」는 디지털 부문에서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 사용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인 ‘게이트키퍼’를 규제
- 2024년 3월 7일부터 구글은 지정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DMA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상호운용성을 제공 할 의무(제6조 제7항)와
제3자 검색엔진 제공업체에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제6조 제11항)가 포함
* 구글 검색엔진,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유튜브,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구글 크롬, 구글 쇼핑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
첫 번째 이행 조치는 경쟁사의 AI 서비스가 구글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자체 AI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경쟁사들의 AI 어시스턴트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진 구글의 자체 AI 서비스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움
- 이번 결정으로 사용자는 ‘헤이 구글(Hey Google)’과 같은 음성 명령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AI 비서를 실행하고, 제3자 AI 비서가 앱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조치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기기의 무결성 및 보안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포함
두 번째 이행 조치는 구글 검색엔진만이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는 검색 데이터에 제3자 검색엔진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색 시장의 경쟁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조치는 구글이 다른 검색엔진과 검색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는 제3자 검색엔진의 개발과 최적화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구글 검색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혁신적인 검색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그동안 구글의 데이터 공유 방안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주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고, 익명화를 전제로 구글이 자체 검색 서비스를
최적화 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
- 본 결정은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만 공유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EC는 내부 및 외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EC와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마련한 DMA와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상호 적용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 초안에 부합하는 다층적 익명화 방식을 제시
- 아울러 구글은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특정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심각한 사이버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발생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EC는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와 독립적인 제3자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특히 익명화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수정할 수 있음
이들 조치는 유럽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AI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유 데이터의 공정한 가격 산정 방식과 데이터 접근을 위한 투명한 절차를 제시
출처 : Commission provides guidance to Google for AI interoperability on Android and sharing of Google
Search data under the Digital Markets Act (EC, 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