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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참의원, 개인정보 보호법(APPI) 일부 개정안 가결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7-30 조회수 16

일본 참의원, 미성년자 및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더 엄격한 집행 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APPI) 일부를 개정 「법안 제54호(Bill No. 54)」를 가결(7.10.)

 * 해당 법률안은 7월 10일 국회에서 가결·성립했으며, 7월 17일 공포되어 2년 이내 시행될 예정

 - 본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개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및 기타 조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며, 해당 개정 사항은 「마이넘버법(My Number Act)*」과
「익명화된 의료정보에 관한 법(Act on Anonymized Medical Data)」에도 반영    * 일본의 개인식별번호(마이넘버) 제도의 이용 및 보호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 본 개정안은 특정 생체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경우에도 개인이 해당 정보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 특히,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에 대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PC)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아울러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제공 등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

 - 한편, 통계·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정보를 분석해 전체적인 경향이나 특성을 도출하는 행위를 ‘통계 작성 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도록 함   

  * ▲이용 목적이 오직 ‘통계 작성 등’이어야 함 ▲제공자와 수령자가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함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행정기관      의 장 등 공공기관일 때만 가능 등

 - 개정된 법은 별도의 시행일이 정해진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2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제3자에게 특정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 요건을 면제


출처 Japan: House of Councillors passes Bill to amend part of APPI (DataGuidance, 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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