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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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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6.4.5.자 “공공 온라인 설문, 개인정보관리 사각지대”(전자신문)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이는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통제 하에서 최소 수집, 공개설정 금지, 목적 달성시 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특히 온라인 경품행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23년 5월)해, 각 기관이 ‘경품행사·설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안전조치’를 적극 안내해 왔습니다.

  ※ ⅰ)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주요내용: ▲최소수집 원칙 ▲취급자 제한 ▲다른 기관 위탁 시 서면위탁, 홈페이지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등


     ⅱ)안내서 경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정책·법령>안내서>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최근 다수의 기관이 구글·네이버폼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사항을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전파하는 한편, 기존 안내서 외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보완한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용현 (02-210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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