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1119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 핵심 포인트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공개 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 등)까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즉, 비공개 장소라고 해서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 개인정보 질문응답 모음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질의응답 #법령해석 #CCTV #비공개장소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법령 해석 질의응답 8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여기는 특정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인데,
여기에 회사 CCTV를
설치·운영해도 괜찮을까?

그냥 설치·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법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

음...글쎄....
락스타한테 물어보자!
  •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특정인만 출입가능한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가 필요해요!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 목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구나!

그게 법적 요구사항인 줄은 몰랐어!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처리자가 비공개 장소에
업무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충족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또한,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락스타!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