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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까요? 🤔🔑 핵심 포인트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또한 비공개 장소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 등)까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즉, 비공개 장소라고 해서 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개인정보 질문응답 모음집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질의응답 #법령해석 #CCTV #비공개장소#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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