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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과태료 2억 8,000만 원 부과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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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과태료 2억 8,000만 원 부과

🔒안전조치 소홀·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글로벌 경매회사 제재

👉크리스티스 위반 사항
✅해커 보이스피싱에 속아 접근 권한 부여
✅한국 회원 620명 개인정보 유출
✅비밀번호 재발급 시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등을 암호화 없이 저장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
✅유출 인지 후 72시간 초과하여 신고·통지
➡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태료 720만 원 부과 및 처분 사실 공표명령

👉안전조치 의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요성 강조
✅인증수단 안전하게 관리해 무단 탈취 방지
✅주민등록번호, 법령상 근거 있을 때만 수집·처리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AF27uK8

#개인정보유출 #글로벌경매 #크리스티스 #안전조치 #과징금 #전체회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0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2026년 4월 8일)
안전조치의무 소홀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사실 확인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
  •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
과징금 2억 8000만원·과태료 720만원 부과 및 처분 사실 공표 명령
유출개요
헬프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성명, 국적,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유출
주요 위반 사항
별도 안전 인증수단 없이 비밀번호를 재발급,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법령상 근거 없이 한국인 회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 유출 인지 후 72시간 경과하여 신고·통지
  • 이번 조사·처분 의의 및 향후 계획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관리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탈취·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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