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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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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위는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요 개선 사례
✅금융거래 없는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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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 주요 점검 내용 및 개선 결과
개인정보위는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습니다.

점검 대상
-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증권

주요 개선 사례
- 금융거래 없는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번 점검은 금융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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