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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취급 업무 단계별 QnA 3. 고용 유지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1405
첨부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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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담당 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설정 ②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③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 기능 적용 ④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암호화

Q. 거래처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줄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업무망에 접속하여 처리한 행위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관리할 수 있나요?
A. 로그기록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근로자 감시 등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권한 밖의 접근을 한 경우 권한 밖의 접근 여부 로그기록 등의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취급 업무 단계별 QnA 3. 고용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Q.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담당 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설정 ②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③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 기능 적용 ④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암호화
  • Q. 거래처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줄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Q.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가 업무망에 접속하여 처리한 행위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관리할 수 있나요? A. 로그기록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근로자 감시 등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권한 밖의 접근을 한 경우 권한 밖의 접근 여부 로그기록 등의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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