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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이것만은 꼭!“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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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②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포함

③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 개별 근로자가 디지털 장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수단 마련 필수
개인정보 처리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공개

④ 정보주체로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준수
- 근로자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등보장
* CCTV 촬영 영상을 정보주체가 열람할 경우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⑤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복구·재생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파기
- 경력증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인사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필요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이용
※ 다른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합니다
  • 인사·노무 담당자 필수조치 사항 “이것만은 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 ②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포함
  • ③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및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 개별 근로자가 디지털 장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수단 마련 필수
개인정보 처리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공개
  • ④ 정보주체로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준수
- 근로자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등보장
* CCTV 촬영 영상을 정보주체가 열람할 경우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⑤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복구·재생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파기
- 경력증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인사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필요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이용
※ 다른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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