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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것이 궁금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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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락스타와 함께하는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방향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쨰, 영상정보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국민의 삶,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궁금하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방향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영상정보 • 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Q.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A.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계약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동의 절차를 개편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에 해당하여 동의가 필요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Q.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시, 촬영 사실의 명확한 표시 및 정보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가요? A. 업무를 목적으로 한 촬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으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Q.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형 및 이동형으로 세분화 되었는데, 이에 따라 안내판 표기도 변경해야 할까요? A. 원칙적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내판 설치 시, 법정용어인 '이동형' 및 '고정형'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CCTV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미하므로 기존 안내판에
  •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내역 통지 Q. 통지 대상자 판단 기준에 대해 '수집 출처 등 통지'에는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용. 제공내역 통지'에는 경과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집 출처 등 통지의 경우 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의 시점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부칙에서 기준일자를 정한 것입니다. 기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의 경우 이전 시행령 제48조의6에 동일한 기준이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경과조치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Q. 통지·신고 기한(72시간) 예외사유는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술적·관리적인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제도 개선 Q.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나요? A. 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분쟁조정 사건 관련 소가 제기된 경우, 동일한 분쟁조정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나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서 이미 종결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분쟁조정제도 개선 분쟁조정제도 개선 Q.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나요? A. 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분쟁조정 사건 관련 소가 제기된 경우, 동일한 분쟁조정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나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서 이미 종결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민감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처리제한 Q.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공개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공지하면 될까요? A. 정보주체인 국민의 민감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경고창 등을 통해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공개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서비스 자체가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공개 게시판 등에 스스로 입력하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외이전 국외이전 Q.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의 정보 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A.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필요하거나 국외에서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업무가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의 성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개인정보 파기 특례규정 삭제 Q. 분리 보관하던 기존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복원하려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 삭제되는 제39조의6의 파기 특례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리보관이 아닌 '장기미이용'이라는 법적 요건에 따라 분리보관 되었던 것이므로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바뀐 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파기 또는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안내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법 제 50조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 동의 관련 내용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020.7. 방송통신위원회)'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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