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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6-6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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