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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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12-016호 | 의결일 | 2026.06.24 |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6.07.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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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r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이하r‘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해r당 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를 법무부로부r터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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