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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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4-275호 | 의결일 | 2026.07.22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7.27 |
| 첨부파일 |
2026-214-275_군에서의_형의_집행_및_군수용자의_처우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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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6-279호) 제4조의3제1·2호에서 국방부장관 등이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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