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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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215-303호 | 의결일 | 2026.08.12 |
| 작성자 | 노유빈 | 작성일 | 2026.08.13 |
| 첨부파일 |
2026-215-303_산림자원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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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결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공고 제-339~340호)에 대하여 시행규칙 안 별지 제38호·39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시행령 제72조의2에 “법 제37조의2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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