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당진시의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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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17-023호 | 의결일 | 2026.08.26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9.0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7-023호(2026._8._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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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당진시가 「당진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이하‘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당진시는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 계층,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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