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악구의 도로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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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18-024호 | 의결일 | 2026.09.04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09.1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8-024호(2026._9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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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관악구청이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관악구는 도로의 무단점용 및 무단적치 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는 현장 점검, 민원 접수 등에 따라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증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간·장소 등을 특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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