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실 보안해제 확인 등을 위한 국회사무처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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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19-025호 | 의결일 | 2026.09.09 |
| 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6.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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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19-0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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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 보안해제 기능의 사용자 및 사용일시 등 해당 기능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에 해당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의 사무실 출입기록 및 카드리더기 보안 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실 보안해제 기능의 사용자 및 사용일시 등 해당 기능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 국회의원에 해당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의 사무실 출입기록 및 카드리더기 보안 해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다만, 국회사무처는 카드리더기의 보안이 해제된 시점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출입기록 등 관련 경위 파악에 직접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해당 국회의원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r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국회의원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보안 문제의 경위 확인 및 대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본 건 개인정보를 신속히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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