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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20-027호 의결일 2026.09.1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6.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6-120-027호(2026.9.17.).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r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법무부(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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