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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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22-1002호 | 의결일 | 2026.10.28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6.11.0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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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광진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광진구는 「동물보호법」 제1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하여 관내에 설치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진구는 등록대상동물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반 장소·시간 등을 특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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